홍종학 의원 ‘병뚜껑 과세…다른 과세방법 발의할 것’

2014.08.18 18:00:40

임환수, “주택임대소득 과세…세정책임자로서 의사결정 고민 많아”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 직원의 병뚜껑 회사에 대한 영향력과 재취업을 막기 위해 이른바 ‘병뚜껑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세를 걷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홍 의원은 “국세청 임원들이 어디에 취직하는지 봤더니 술과 관련된 곳에 많이 (취직이)돼 있다”며 “맥주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보니 (중소기업)육성에 어려운 규제도 있고, 규제를 이용해 국세청과 업자간 결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세피아의 핵심 중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임 후보자에게 “우리나라는 주세를 걷기 위해 술 병뚜껑 개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벙뚜껑으로 납세필증을 대신하는 나라가 있냐”며 “국세청 직원들이 (관련 회사에)계속 취직한다. 이런 행정 하에 하위직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국세청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그것(병뚜껑 과세가 우리나라뿐인지)에 대해 정확이 알지 못한다”며 “송구스럽다. 정말 모른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관행(병뚜껑 과세 및 국세청 재취업 등)을 없애야 한다”며 “법을 내겠다. (국세청이 법안에)반대하는지 안하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인원이 4만8천여명인데 임대소득세를 점검해야 한다”며 “5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홍종학 의원의 발언)취지는 동감하지만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며 “잘못하면 파문이 일 수 있어 세정책임자로서 의사결정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가 임대주택은 100%동의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현실이 융자를 받아 (주택을)구입했고, 상당부분이 노후생계형 임대도 있다. 자칫 임대인에게 월세가 전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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