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 직원의 병뚜껑 회사에 대한 영향력과 재취업을 막기 위해 이른바 ‘병뚜껑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세를 걷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홍 의원은 “국세청 임원들이 어디에 취직하는지 봤더니 술과 관련된 곳에 많이 (취직이)돼 있다”며 “맥주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보니 (중소기업)육성에 어려운 규제도 있고, 규제를 이용해 국세청과 업자간 결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세피아의 핵심 중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임 후보자에게 “우리나라는 주세를 걷기 위해 술 병뚜껑 개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벙뚜껑으로 납세필증을 대신하는 나라가 있냐”며 “국세청 직원들이 (관련 회사에)계속 취직한다. 이런 행정 하에 하위직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국세청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그것(병뚜껑 과세가 우리나라뿐인지)에 대해 정확이 알지 못한다”며 “송구스럽다. 정말 모른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관행(병뚜껑 과세 및 국세청 재취업 등)을 없애야 한다”며 “법을 내겠다. (국세청이 법안에)반대하는지 안하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인원이 4만8천여명인데 임대소득세를 점검해야 한다”며 “5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홍종학 의원의 발언)취지는 동감하지만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며 “잘못하면 파문이 일 수 있어 세정책임자로서 의사결정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가 임대주택은 100%동의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현실이 융자를 받아 (주택을)구입했고, 상당부분이 노후생계형 임대도 있다. 자칫 임대인에게 월세가 전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