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 인정, 선처호소’

2014.08.19 11:42:55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STX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송 전 청장 측 변호인은 STX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청장이 STX그룹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목적으로 2011년 두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청장은 뇌물을 받을 당시인 2011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송 전 청장은 또한 지난해 CJ그룹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세부적 내용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청장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짧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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