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적정유보소득 초과 기업 법인세 25%적용’ 추진

2014.08.19 17:25:15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적정유보 소득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적정유보소득 초과에 따른 법인세를 신설해 적정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두는 기업에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 △적용유보금 초과에 대한 정의를 2년간 투자에 활용하지 않은 잔액의 증가율이 동기간 배당액 및 임금증가율(고액연봉자 제외)의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정의했다.

 

과세 대상은 △자기자본 300억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 대기업에 한정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왔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으며 법인세를 탄력적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전되는 것을 유도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 논쟁을 벗어날 수 있다”며 “대기업이 투자와 임금인상을 통한 재분배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을 키우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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