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적정유보 소득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적정유보소득 초과에 따른 법인세를 신설해 적정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두는 기업에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 △적용유보금 초과에 대한 정의를 2년간 투자에 활용하지 않은 잔액의 증가율이 동기간 배당액 및 임금증가율(고액연봉자 제외)의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정의했다.
과세 대상은 △자기자본 300억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 대기업에 한정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왔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으며 법인세를 탄력적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전되는 것을 유도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 논쟁을 벗어날 수 있다”며 “대기업이 투자와 임금인상을 통한 재분배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을 키우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