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7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 181조5천억원

2014.08.22 09:01:50

지난해 4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18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됐던 SI, 광고대행, 물류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시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안서비스 등 내부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감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올해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 47개 소속 계열회사 1천351개의 지난해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을 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12.46%, 내부거래 금액은 18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사 1천11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3.53%로 상장사 238개의 7.7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6.01%), ‘포스코(21.84%)’, ‘현대자동차(21.64%)’, ‘CJ(15.27%)’, ‘한솔(15.19%)’순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SK)’(40.5조 원), ‘현대자동차’(35.2조 원), ‘삼성’(26.7조 원), ‘엘지(LG)’(16.4조 원), ‘포스코’(15.6조 원) 순으로 조사됐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상위 5개 집단의 합계는 134조5천억원으로 전체 47개 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74%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거래 비중은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위는 매출액 감소와 합병·분할, 계열편입·제외 등 사업구조변경이 내부거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일부 대기업의 일감 나누기 노력 등이 내부거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I, 광고대행 등 취약분야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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