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쌀 관세율 변경조약,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2014.08.22 10:45:47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

쌀 관세율 변경 조약 체결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이러한 내용의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쌀 관세 관련 통상협정이나 조약 체결 시 국회, 정부,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쌀 관세 합의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합의기구는 통상협상에 앞서 국제기구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쌀에 대한 국제협력 관세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미곡 관세관련 통상협상 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고, 쌀 관세화와 관세율 조정이 국내산 쌀 농업 및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정부가 쌀 관세율 변경을 위한 조약 체결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쌀 관세율 변경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국내 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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