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추석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2014.08.25 10:14:23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기간 중 환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신청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신청과 지급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연장근무시 환급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익일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추석연휴의 전일 금요일인 9월 5일에는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부터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명절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seoul)을 참조하거나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62~1366)로 문의하면 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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