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가서명’

2014.08.25 16:52:53

정부와 베트남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문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조세정보교환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회비 방지 등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토록 했다. 제한세율은 7.5%,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현행 5%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해졌고,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