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미수령환급금 544억원…3년새 4배↑

2014.08.25 16:54:32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수령환급금이 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수령환급금은 지난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세환급금 국고 귀속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국세환급금은 57억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2010~2013)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단위: 억원)

 

년도

 

2010

 

2011

 

2012

 

2013

 

금액

 

150

 

207

 

392

 

544

 

 

[자료: 국세청, 이만우의원실]

 

국세 환급금은 세법변경이나 세금과오납 등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환급 결정 후 납세자에게 통보되고 두 달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수령환급금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 지난해 544억원이다. 이 의원은 미수령환급금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올해 말 집계 시 수십억원의 환급금이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납세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미환급 발생건수 62만3천건 중 찾아준 건수는 22만6천건으로 환급건수 비율이 36.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만우 의원은 “이제 정부도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 보호,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환급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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