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제도 활성화…기부금단체에 세액공제액도 환급

2014.08.26 09:00:00

기재부, 기부장려금제도 2016년부터 적용

정부가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환급금을 다시 기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부자가 기부를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적용, 진정한 기부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부장려금제도를 201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기부자가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면 연말정산에서 해당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줬다. 기부장려금제도는 기부자가 환급받은 기부금액도 기부할 수 있도록 단체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기부장려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국세청장이 회계투명성과 사후관리 등을 감안해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부정을 저지른 기부금 단체는 5년 동안 지정단체 신청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도 반환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도 추가됐다. 정부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를 내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추계신고 대상자들로 지금까지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기부자가 기부금의 세제혜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부장려금제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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