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20% 매년 세금 과대·과소 부과

2014.08.26 09:41:20

국세청 직원의 20%가 매년 세금 과소·과대 부과로 국세청 자체 및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사지적을 받은 국세청 직원은 평균 4천여명 이상으로 국세청 전 직원의 2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추징 업무에 있어 과소·과다 부과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경고·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 세금 징수관련 국세청 자체 및 감사원 감사 결과(단위:건, 억원, 명)

 

연도

 

감 사 지 적

 

신 분 상 조 치

 

감사

 

횟수

 

금 액

 

 

징 계

 

경 고

 

주 의

 

건수

 

 

과소부과

 

과다부과

 

’14.6

 

36

 

1,174

 

2,942

 

2,592

 

350

 

1,706

 

4

 

736

 

966

 

’13

 

76

 

2,669

 

8,277

 

7,574

 

703

 

4,200

 

32

 

1,901

 

2,267

 

’12

 

96

 

2,685

 

8,009

 

6,984

 

1,025

 

4,442

 

49

 

1,809

 

2,584

 

’11

 

80

 

2,262

 

7,925

 

7,191

 

734

 

4,274

 

47

 

1,684

 

2,543

 

 

세금 징수관련 국세청 자체 및 감사원 감사로 지적을 받은 직원수는 2011년 4천274명, 2012년 4천442명, 2013년 4천200명, 올해 6월까지 1천706명에 달한다.

 

특히 감사지적 건수를 보면 2011년 2천262건, 2011년 2천685건, 2013년 2천669건, 올해 6월까지 1천174건으로 직원수와 함께 감사지적 건수도 매년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실과세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국세청 직원이 과소·과대부과한 세금은 2011년 7천925억원, 2012년 8천9억원, 2013년 8천277억원, 올해 6월까지 2천942억원이다.

 

소송수행과 확정채무 지급비도 적잖다. 지난해 국세청은 소송수행사업 및 확정채무지급 예산으로 101억원을 지출했다. 내역을 보면 변호사 수수료로만 23억원을 썼고, 지연이자비용으로 43억4천만원, 패소비용으로 29억1천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101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원인을 부실과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련된 직원들의 사후교육 부재로 분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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