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조세소송 패소율이 4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억원 미만 소송에서의 패소율은 7.8%를 기록해 1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50억원 이상 세금을 추징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절반이 실제 추징세액만큼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26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가액별 국세청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처리된 조세불복소송 1천524건 중 국세청이 패소한 건수는 208건으로 13.5%의 패소율을 보였다.
□ 소송가액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건수 현황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전체
처리
|
패소
건수
|
패소율
|
전체
처리
|
패소
건수
|
패소율
|
전체
처리
|
패소
건수
|
패소율
|
전체
처리
|
패소
건수
|
패소율
| |
1억 미만
|
664
|
48
|
7.2
|
760
|
40
|
5.3
|
735
|
55
|
7.5
|
694
|
54
|
7.8
|
10억 미만
|
514
|
68
|
13.2
|
662
|
55
|
8.3
|
595
|
73
|
12.3
|
667
|
96
|
14.4
|
30억 미만
|
86
|
28
|
32.6
|
124
|
35
|
28.2
|
108
|
30
|
27.8
|
97
|
23
|
23.7
|
50억 미만
|
19
|
6
|
31.6
|
29
|
10
|
34.5
|
34
|
5
|
14.7
|
30
|
9
|
30.0
|
50억 이상
|
38
|
13
|
34.2
|
52
|
19
|
36.5
|
52
|
16
|
30.8
|
57
|
26
|
45.6
|
* 패소건수 및 건수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이만우의원실]
그러나 작년 1억원 미만 조세불복소송을 제외하고 1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은 모두 평균 패소율을 웃돌았다.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패소율도 증가했다.
특히 50억원 이상 조세불복소송은 매년 패소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2010년 34.2%, 2011년 36.5%를 기록했고, 2012년 30.8%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45.6%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송가액이 올라가면 세법상 쟁점이 복잡해져 소송과정에서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만우 의원은 “50억 이상의 세금을 추징받은 사람들은 대형로펌,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통해 빠져나가고, 1억 미만의 세금을 받은 서민들은 소송을 거치더라도 세금을 물어야한다면 이는 공정한 과세실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고액불복소송사건에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배치, 사무규칙개정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 선임, 정부법무공단과의 긴밀한 연계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송을 통해 빠져나가는 고액탈세자가 없도록 노력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현황 (건, 억원,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제 기
|
1,385
|
22,178
|
1,697
|
17,847
|
1,679
|
29,872
|
1,881
|
27,688
|
처 리
|
1,321
|
11,575
|
1,627
|
14,083
|
1,524
|
16,118
|
1,545
|
19,805
|
패 소
|
163
|
3,128
|
159
|
3,149
|
179
|
7,415
|
208
|
7,179
|
패소율
|
12.3
|
27.0
|
9.8
|
22.4
|
11.7
|
46.0
|
13.5
|
36.2
|
* 패소건수 및 건수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이만우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