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99.47%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자료를 분석·조사한 결과 국유재산 대부계약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건수는 18만2천533건 중 18만1천582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민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2008년 이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리한 건수는 전체 18만여건 중 819건으로 0.44%에 불과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경작용 62.8%, 주거용 24%, 기타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가 12.2%로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대상이 100㎡ 이하 소규모 토지가 전체의 40%이고, 대부분 경제적 활용가치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대부계약이 소규모·소액이지만 수의계약은 특정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고,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특성상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다면 대부계약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둬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