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 ‘에너지공급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삼아야’

2014.09.15 09:52:28

취득세 과세대상의 정의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과세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과 구분된 과세대상 규정 신설도 제안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정화 부연구위원의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냈다.보고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기분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세법령 개정 없이 모든 에너지공급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현행법상 주유시설과 가스충전시설과 같은 에너지공급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 중 하나지만, 태양광시설이나 풍력시설과 같은 에너지공급시설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방세법령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에너지공급시설을 취득한 자들 간에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령 개정을 통한 과세대상 추가’, ‘과세대상의 포괄적 규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보고서는 제시했다.

 

세법령을 개정해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은 개별 유형별 과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유사한 유형이 누락되기 쉬어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세법령을 자주 변경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세대상의 개별 유형을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형평성은 확보되지만 과세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보완책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과세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과 구분해 과세대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차량과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관한 정의규정을 통일하고 간접차용 방식에 따라 기술할 것을 제안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에서 과세대상의 범위가 다른 부분은 정의규정이 아닌 과세대상 규정에서 조정토록 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조세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취득세‧재산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들의 정의규정도 재정비해 지방세법 체계를 보완해 나가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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