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3사 첫 고발요청

2014.09.02 10:04:58

중소기업청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3개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요청했다. 올해 1월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2일 중기청에 따르면 1일 의무고발요청제 시행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에 대한 고발요청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했다.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수급사업자들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고발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스에프에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공정위에게 적발됐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법 정신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라 보고 고발요청키로 했다.

 

에스케이씨앤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등 총 6개 위반행위로 공정위에게 금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중기청은 SW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아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발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비록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기청이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