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훈련참가 시간만큼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비군훈련 참가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급을 곱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병역의무자들이 현역 복무 이후에도 수년간 예비군으로 훈련에 참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직장 등에서 일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거주자에 대해 훈련참가시간만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