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EITC 지급 시 219억원의 체납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세청은 78만3천가구에 총 5천618억원을 ETIC 지급액으로 지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EITC를 도입한 년도부터 국세청은 지원받는 지원금에서 국세체납액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
올해 EITC 수급 대상 중 국세체납 규모는 전체 78만3천 가구 중 4.5%인 3만5천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국세체납금액은 총 219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4.1%를 차지했다.
박덕흠 의원은 “누구나 예외없이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도입취지에 맞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체납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살펴보면 중부청 소속이 1천659억원이었으며, 부산청 863억원, 광주청 817억원, 대구청 680억원, 서울청 754억원, 대전청 626억원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의 지방청별 EITC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현황(만 가구, 억원)
지급년도
|
구분
|
서울
|
중부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합계
|
’11년
|
지급대상가구
|
6.8
|
16
|
6.1
|
7.5
|
6.3
|
9.5
|
52.2
|
국세체납가구
|
0.4
|
1
|
0.4
|
0.4
|
0.3
|
0.5
|
3
| |
지급대상금액
|
529
|
1,226
|
471
|
581
|
488
|
725
|
4,020
| |
국세체납금액
|
24
|
65
|
21
|
21
|
19
|
34
|
184
| |
실제지급금액
|
505
|
1,161
|
450
|
560
|
469
|
691
|
3,836
| |
’12년
|
지급대상가구
|
10.8
|
22.2
|
8.5
|
11
|
9.5
|
13.2
|
75.2
|
국세체납가구
|
0.6
|
1.3
|
0.4
|
0.4
|
0.4
|
0.6
|
3.7
| |
지급대상금액
|
857
|
1,850
|
700
|
911
|
764
|
1,058
|
6,140
| |
국세체납금액
|
36
|
89
|
27
|
29
|
25
|
41
|
247
| |
실제지급금액
|
821
|
1,761
|
673
|
882
|
739
|
1,017
|
5,893
| |
’13년
|
지급대상가구
|
11.1
|
23.2
|
9.1
|
12
|
10.2
|
12.7
|
78.3
|
국세체납가구
|
0.5
|
1.2
|
0.4
|
0.4
|
0.4
|
0.6
|
3.5
| |
지급대상금액
|
786
|
1,739
|
651
|
843
|
702
|
897
|
5,618
| |
국세체납금액
|
32
|
80
|
25
|
26
|
22
|
34
|
219
| |
실제지급금액
|
754
|
1,659
|
626
|
817
|
680
|
863
|
5,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