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납세회피 차단…납세담보 제공 효과적일 것”

2014.09.04 09:30:44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의 납세회피를 막기 위해 납세담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갖는 독립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권용훈 입법조사관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행세 체납액 규모는 총 74억8천만원에 달한다.

 

주행세 체납의 주요 원인은 미흡한 납세절차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행세는 일반적인 납세기간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 돼 있다. 수입업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 우선 유류를 반입해 유통시킨 뒤 주행세를 체납하고 상호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세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와 같이 유류 수입 신고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고의적인 납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어 체납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주행세의 과세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갖는 독립세의 전환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이자 보통세인 주행세수 총액을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전금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분기준도 지자체가 받는 주행세수에 주행세 징수 성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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