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458명의 체납액이 총 486억7천8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총 505대의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61명, 68대), 송파구(31명, 32대)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도 강남구가 전체 체납액의 39.4%인 191억9천33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초구 45억3천983만원, 영등포구 37억7천954만원, 종로구 33억2천498만원 등이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223명으로 48.7%를 차지했고, 외제차 보유도 256대로 절반을 넘었다. 체납액도 총 257억7천556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53%를 차지했다.
강기윤 의원은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하고, 국회차원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