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복지티폴트’-정부 ‘방만 재정운용 점검’ 대립

2014.09.11 09:11:0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늘어가는 복지재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자체와 상의 없이 시행된 복지사업의 확대로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복지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초연금 전액 국고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현행 평균 74%에서 90%이상 확대 ▲지방소비세율 16%로 추가 인상 및 20%까지 단계적 확대 ▲무상보육 보조율 현행 서울 35%, 지방 65%에서 40%, 70%로 각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디폴트’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작년 말 중앙-지방간 재원조정방안을 통해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소득세 개편 등으로 연평균 3조2천억원의 순재원이전 효과가 있다며 사실상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율 15%p인상, 3~5세 보육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 단계적 추진 등으로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자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지자체의 부담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관련 지자체에서도 재원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면서도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실태 등의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필요시 방만행정 사례를 공개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액, 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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