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정부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천차만별…왜?

2014.09.07 12:00:00

국세청 산하 6개 정부위원회의 연간 회의개최 횟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4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있는가하면,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현재 국세청에는 본청소속 위원회 11개와 부속기관 2개 등 총 13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상 규정된 위원회인 정부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기준경비율심의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귀속재산소청심의회 등 6곳이다.

 

2010년 구성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2010년 서면회의를 한 차례 실시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서면 또는 출석회의 실적이 전무했다.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열리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건의 신청이 들어와 처음으로 출석회의가 열렸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개청 이래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별도의 위원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실체는 없는 위원회다. 통상적으로 (정부위원회는)5개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법률상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매년 40회 이상의 출석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 7월 말 현재 27번의 출석회의를 열었다. 반면, 기준경비율심의회는 매년 1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매년 서면·출석회의를 각각 1번씩 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는 1년에 한번 바뀌는 기준율·단순경비율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보통 2월에 안건을 결정할 때 한번 열리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 합격자 인원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할 때만 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의개최 횟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의 개최)실적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적게 열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각 위원회별로 경비율 결정 등 고유한 성격이 있어 적게 열리더라도 꼭 필요한 위원회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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