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대상에 이자·연금소득도 포함

2014.09.12 10:37:15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금융이자 소득 및 연금소득 등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확대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제외키로 했다.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관련 법령 개정, 소득자료 연계 및 보험료 부과·징수시스템 구축 등 제반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 재산, 성·연령 등 소득 외 부과요소에 대해서는 소득파악 수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축소·조정해 부과키로 했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키로 했다.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 강화 등 세부 집행방안 마련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은 9월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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