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승진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보직할 때 특정지역 출신을 우선·우대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할 수 없다’는 문안을 신설했다.
또한 승진임용 시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건 차별 또는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시험성적·근무성정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러한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부여 시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무원의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국가공무원 인사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