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정부, 주민세·자동차세 20년만에 ‘현실화’

2014.09.12 16:21:40

지방세 감면 합리적 재설계…15%수준 목표로 재설계안 마련

20년만에 주민세·자동차세가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된다. 앞으로 주민세는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조정되고, 자동차세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특히 취득세 면세점이 인상되고,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했다. 다만 내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 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 현 5단계의 과세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하고,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1991년 대비 물가인상율을 고려해 조정키로 했다. 다만 서민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하고, 1톤 이하 화물차는 현행 6천600원에서 3년에 걸쳐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취득세 취득가액 50만원을 75만원으로 인상해 세부담을 경감하고, 담배소비세율은 현행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조정한다.

 

특히 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올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혜택은 계속 부여하되 목적달성·관행적 유지·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발생 방지를 위해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지자체의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고, 축제·행사 등을 할 때 지방재정영양평가 도입, 지자체·지방공기업·지자체 출자출연 기관부채를 포함해 관리키로 했다.

 

또한 통합지출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채 발행사업 등 주민관심 항목을 공개하는 한편, 예산편성 시 주민예산의견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했다.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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