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편]정부, 지방세 감면율 15%이하 목표

2014.09.12 16:25:07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

정부가 23%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율을 15%이하인 국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감면 재설계안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보면,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을 중심으로 재설계안을 마련했다.

 

지방세 감면율은 ▲국가정책 목적의 감면 신설 ▲감면 대상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폭의 혜택 부여 ▲한번 만들어진 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 고착화돼 국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특히 전액면제 비중이 73%에 달하는 등 감면혜택 부여가 높았고, 지방세의 기간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87%로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 등은 일몰제의 입법 취지대로 종료키로 했다.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액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으면 지방재정 여건과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감면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국가유공자·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은 일종의 조세 특혜인 점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의 감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민 복지와 안전에 투입됨으로써 국민들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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