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편]자동차 이전·말소 때 자동차세 완납 의무화

2014.09.12 16:29:15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

앞으로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이 의무화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 제한을 한정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세 개편 방안’을 보면 앞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후 자동차세가 부과돼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이 의무화된다.

 

또한 현재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이를 60개월로 한정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인에게 납부고지만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 독촉과 최고의 경우에도 고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정부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 및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지난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올해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지자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축제, 행사 등의 유치신청이나 각종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도록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자치단체 출자출연한 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해 관리토록 했다.

 

또한 투자심사사업 및 담당자, 지방채 발행사업 등 주민 관심 항목을 공개하고, 예산편성 시 주민예산의견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통합재정통계를 구축해 지자체·지방공기업·지방교육재정 등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의 신청·집행 등 전 과정을 점검·관리하고, 통합지출관 제도를 도입해 자금통합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대,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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