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작년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2천억원 절감

2014.09.15 10:33:29

정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를 통해 1조2천억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액수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44개 자치단체 총 4만9천324건, 23조6천384억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1조2천332억원의 비용을 삭감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부서의 원가계산·공법선택·설계변경 등에 대해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 계약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 지자체의 계약심사를 통해 9천716억원, 시군구 2천616억원 등 총 1조2천332억원을 조정했다. 시도 계약심사 건수는 1만5천929건으로 조정율은 6.32%로 조사됐고, 시군구는 3만3천395건, 3.16%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복·과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책정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는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 축소적용한 지자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 건전성은 성숙한 자치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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