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조부모 교육비 증여, 1억원까지 비과세’

2014.09.15 10:3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부모의 교육비 명목 증여 공제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으로 조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시 1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4년 내 교육비를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및 상속세에 가산해 부과토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소득 증가율보다 교육비지출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가계 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상대적으로 가계의 여유가 있는 노인세대의 자산 중 일부를 손자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킴으로서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대간 자산이전은 서민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시켜 서민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