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교육비 명목 증여 공제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으로 조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시 1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4년 내 교육비를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및 상속세에 가산해 부과토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소득 증가율보다 교육비지출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가계 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상대적으로 가계의 여유가 있는 노인세대의 자산 중 일부를 손자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킴으로서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대간 자산이전은 서민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시켜 서민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