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 업무의 위·수탁이 허용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실명확인 업무의 위·수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 등 상호간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호간 위·수탁을 허용토록 명시했다.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가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서상 인감 외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를 추가했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확화했다.
또한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범위가 확대됨에Ekfk 금융위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처 올해 11월 29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