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부과 후 감액결정액 매년 증가…4조원대

2014.09.16 09:22:20

납세자 불복환급…2009년 5천291억원→작년 1조1천715억원

국세청이 잘못된 세법을 적용해 결정취소·부과철회 등으로 감액 결정을 내린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이 불복해 돌려준 세금은 2009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났다.

 

15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감액결정 및 환급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결정취소·오류정정·부과철회 등으로 감액결정을 내린 금액은 4조1천51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국세를 부과한 후 감액결정을 내린 금액은 2009년 3조7천58억원, 2010년 3조7천135억원, 2011년 3조8천836억원, 2012년 4조1천51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총 감액결정액 가운데 80%는 결정취소(3조3천309억원)로 나타났다. 오류정정 7천148억원, 부과철회 1천53억원 등이다.

 

서울청이 1조4천891억원, 중부청이 1조5천63억원의 감액을 결정해 작년 전체 감액결정액의 72%를 차지했다.

 

특히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으로 돌려받은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으로 환급된 금액은 2009년 5천291억원, 2010년 4천578억원, 2011년 6천23억원에서 2012년 1조5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 불복환급은 전년도 금액을 넘어선 1조1천715억원이었다. 올해 6월 현재 불복환급은 6천91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청별 불복환급액은 서울청이 2009년 2천877억원에서 작년 9천3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고, 중부청도 같은 기간 641억원에서 1천80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청은 38억원에서 37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감액결정액은 1조6천79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7천806억원과 비교해 다소 줄었다. 불복환급도 8천121억원에서 6천912억원으로 줄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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