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 압류 및 봉인, 강제견인, 공매한다.
서울시는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5천300만원(7천700건)에 달한다. 외제 오토바이는 284대(80%)이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천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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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보유 고가 오토바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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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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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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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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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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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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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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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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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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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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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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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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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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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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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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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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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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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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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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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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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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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는 전산상 압류가 가능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이라 압류가능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서울시는 압류촉탁뿐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할 계획이다. 다만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 압류를 지양키로 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