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서 한해 평균 30건, 3억원의 금품 관련 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품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내부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금품 관련 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 관련 비위는 159명(137건), 13억5천111억원에 달했다.
□ 지방공기업 금품 관련 비위 현황
(단위: 명, 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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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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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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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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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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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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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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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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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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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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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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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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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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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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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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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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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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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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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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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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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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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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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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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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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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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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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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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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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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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서울시 공기업이 76건, 7억6천500만원으로 전체 금품비리 적발 금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23건, 2억1천600만원(16%), 인천 13건, 1억400만원(7.7%)순이었다.
그러나 조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의 비위 직원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내부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설공단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나 정직에 그쳤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직원이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나 역시 감봉에 그쳤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함이 확인됐다”면서 “안행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과 강력한 처벌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