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 범칙조사 추징액 5년새 3배 넘게 늘어

2014.09.18 17:49:13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기업을 조사해 추징한 금액이 5년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추징액은 전년도에 비해 60%늘었고, 증가한 세액은 2009년 한해 부과한 세액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천128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건, 억원)

 

구분

 

연도별

 

조세포탈

 

처벌 내역

 

건 수

 

부과세액

 

고 발

 

건 수

 

통고처분

 

건 수

 

벌금상당액

 

2009

 

383

 

6,376

 

301

 

46

 

125

 

2010

 

443

 

10,594

 

369

 

52

 

143

 

2011

 

527

 

15,456

 

449

 

55

 

104

 

2012

 

641

 

13,430

 

570

 

44

 

144

 

2013

 

583

 

22,128

 

454

 

69

 

207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범칙조사 건수와 부과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383건 6천376억원, 2010년 443건 1조594억원, 2011년 527건 1조5천456억원, 2012년 641건 1조3천430억원이다.

 

지난해 부과세액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천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6조7천984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8천698억원(60.7%)이나 증가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부과한 세액 6천376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연도별 고발 건수도 증가추세다. 2009년 301건, 2010년 369건, 2011년 449건, 2012년 570건, 2013년 454건 등이다.

 

류성걸 의원은 “변칙적인 방법의 조세탈루와 탈세 행위는 ‘범죄 행위’인 만큼 국세청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다만,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는 만큼, 범칙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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