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수입과 이에 대한 지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민희 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30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보고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