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친선세무사協, 일한세리사연맹과 합동회의

2014.09.22 09:28:47

한일친선세무사협회(회장 정영화)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양 단체는 2년마다 상대국 회원을 자국으로 초청해 합동회의 및 한일 세무사 간 교류를 18년간 이어가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한일친선세무사협회 회원들이 일본 동경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이 한국을 방문해 이날 합동회의를 가졌다.

 

정영화 한일친선세무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교류한 것도 어느덧 18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서로가 자국의 제도를 알려주고 비교하면서 발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는 내실을 중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일본에서는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축하드리며 더 좋은 소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합동회의에서 한국측 발표자로 나선 김정식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부회장은 참석한 일본 세리사들에게 ‘근로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개념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본측 발표자인 간다 무네츠요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상임이사는 ‘2014년 일본의 세리사법 개정에 대해’를 발표했다. 일본은 최근 공인회계사에게 세리사자격 자동부여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구종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sia-Oceania Tax Consultants Association, AOTCA) 명예고문, 오사다 다카시 재 대한민국일본대사관 참사관 등의 내빈과 한·일 세무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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