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세 실효세율 낮아져…보유세 강화해야”

2014.09.22 09:53:41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산과세 실효세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복지재원 마련 및 지자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과세대상별로 재산과세 실효세율을 측정·비교하고, 향후 재산과세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연구책임 : 박상수, 이선화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거래세에 비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2005년 세제개편 이후 거래세는 완화됐지만 보유세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과세 실효세율 분석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의 재산과세 실효세율은 2005년 세제개편 당시 0.41%에서 2012년 0.30%로 0.11%p 하락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취득세율 인하 등 거래세 감소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GDP 대비 보유세부담률은 2011년 기준 0.79%로 OECD 국가의 평균(1.07%)보다 0.28%p 낮은 실정이다. 2010년 OECD 보고서도 경제성장과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재산과세 위주로 조세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국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미국 2.88%, 일본 2.16%, 프랑스 2.50%, 영국 3.38% 등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보면 주택 0.123%, 비주거용 건물 0.222%(건축물 0.317%, 별도합산토지 0.195%), 종합합산토지 0.266%, 분리과세토지 0.143%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도심지역의 주택(1.51%, 2013년 기준)과 상업용 건물(2.16%)보다 훨씬 낮았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복지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보유세의 효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은 세액을 재산가격으로 나눠 산정됐다. 분석 대상은 국내 부동산 전체 과세자료와 서울시의 2012년 6월 2일부터 2013년 6월 1일까지 부동산 취득자료 18만1천161건(취득가격 97조7천억원)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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