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 75%, 지방계약법 반대’

2014.09.24 10:09:31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8곳은 시설 공사와 물품 제조를 구분해 계약토록 한 ‘지방계약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406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실시 결과 74.9%는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물품제조업체가 공사업체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큼’(90.4%), ‘물품과 설치공사가 혼재된 경우, 제조 중소업계의 입찰 참여기회 축소’(66.1%), ‘지방계약법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공사업계와 제조업계간 갈등을 유발’(49.2%)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25.1%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4.2%는 물품·공사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업계간 충분한 의견 수렴,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계약법 개정안과 관련해 142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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