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1%의 지방소비세율을 16%로 5%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소비세율이 현행보다 5%높아지면 향후 5년간 총 12조3천억원의 지방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11%의 지방소비세율이 5%상향되면 연평균 지방재정은 2조4천64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2조3천234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세수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재정 전체 규모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부가세의 지방 몫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다. 최근 3년간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2년 52.3%, 2013년 51.1%, 2014년 44.8%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 개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 변화(단위 : 억원)<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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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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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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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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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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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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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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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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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변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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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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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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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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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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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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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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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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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증가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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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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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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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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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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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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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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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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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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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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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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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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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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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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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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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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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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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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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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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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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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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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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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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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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 순증가액(D=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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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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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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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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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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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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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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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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