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담배 개소세→지역자원시설세 대체’ 건의

2014.09.24 11:08:30

국회에 지방분권 정책 7건 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재정 추가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상설화,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확대 등도 함께 건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23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정책 7건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과제는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관련 지방재정 부담 경감 ▲담배 세제 개편 통한 소방재정 확충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등이다.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의 경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일선에서 지키는 소방행정분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소방안전세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2009년에 약속된 5%를 우선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20%까지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24%인 교부세법정률을 21%로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율을 23%에서 국세수준인 15%로 감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사무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국비전액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방사무적 특성이 강한 사업은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실시 등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과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최근 전국 지자체장들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비 부담이 과중해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 선언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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