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인상, 국세·지방세 재원 불균형 해결 못해"

2014.09.24 17:10:53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 효과는 적을 것이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복지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누진세제 방식의 세수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공동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증세안에 대한 의견’ 발제를 통해 “담배소비세 인상 등은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담배를 하루 1갑 피우는 흡연자의 세부담은 9억원 아파트 소유자의 1년간 재산세액”이라고 조세형평성 문제도 내비쳤다.

 

특히 “담뱃값 중 국가재원 배분 비율은 38%에서 56.3%높아지고, 지방의 비율은 62%에서 43.7%로 오히려 낮아진다”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담배에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4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평가’에서 보편적이면서 누진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냈다.

 

강 소장은 “보편증세 시각에서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은 복지지출의 확충에 따라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세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세부담이 집중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개편은 간접세인 소비세 위주의 세수증대에 주력함으로써 과세공평성과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경시했다”며 “복지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누진세제 바식의 세수확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해 분배, 부자감세, 세제감면, 증세 등을 계층별로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해줘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야당이 보는 바람직한 방향,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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