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분쟁 예방 기대

2014.09.24 17:25:24

안행부, 부처 합동으로 44개 생활불편 개선 과제 발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가 제정된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영세상공인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44개 생활불편 개선 추진과제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과제는 ▲국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안전 강화 ▲상공인 편의증진 ▲행정생산성 향상 등 5개 분야다.

 

우선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상가임차인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가임차인의 보호내용이 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상가임차인 보호내용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임대인에게 5년간 기간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지급일자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임차인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분쟁방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도 포함된다. 안행부는 체납된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과태료를 포함키로 했다. 관련 법률은 올해 12월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 부동산 거래가격 및 지가 상승분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합산재산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를 확대해 정기소득이 없는 주택소유자 참여기회를 제공, 40대 이후 실직자의 빈곤화가 예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불편 개선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활불편 해소’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