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리금 정의 규정…모든 임대차에 대항력 인정

2014.09.25 09:21:03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또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항력이 인정되고, 권리금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합의하는 분쟁조정기구도 설치된다.

 

24일 법무부가 밝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권리금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임대인의 협력의무 부과·권리금 분쟁조정·권리금 표준계약서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 전제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항력을 인정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항력 확대로 정부는 약 218만명의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임·권리금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권리금 신고 의무화는 포함되지 않고 과세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가권리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로 과세대상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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