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9천890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993억원, 5.25%증가한 액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이며, 7월은 주택·건축물, 9월은 주택·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올해 경기도가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8%증가한 1조2천176억원이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6.3%늘어난 4천967억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12.2%증가한 312억원, 지방교육세는 4.6%증가한 2천435억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가 상승한 이유는 과세물건의 증가,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공시지표의 상승에 따른 일반요인과 성남, 하남 위례지구의 가(假) 지번 부여 등 지역요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말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 2014년 9월분 재산세 부과내역(단위 : 억원, 천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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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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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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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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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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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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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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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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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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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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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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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
312
|
2,435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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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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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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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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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
278
|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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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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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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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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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294
|
34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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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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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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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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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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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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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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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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