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공무원 업무환경 개선하면 세수 증대 가져와”

2014.09.26 10:00:0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공무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면 업무효율화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정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밖에 담뱃세 개편안과 관련, 지자체에게 담배소비세를 대신할 추가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하며 과세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제6차 정기세미나를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지방세 공무원 인사적체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호남권과 제주권을 중심으로-’는 호남·제주권 지방세공무원의 인사적체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업무환경 개선은 업무효율화와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정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세무조직 개편 ▲공정한 인사시스템 ▲세무직 충원 ▲복수직렬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담배가격 개편안의 쟁점과 대응방안’의 발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담배가격 개편안에서 지방재원 비중은 38.5%에서 32.2%로 하락한 반면, 중앙재원은 23.5%에서 41.5%로 급증했다”며 “담배관련 세제의 당초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담배소비세의 확대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담배소비세를 대신할 추가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적인 재원확충을 개별소비세 중 과세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을 제안했다.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은 지역에 고착돼 있기 때문에 국세보다 지방세 과세대상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취득세 과세체계의 정상화 방안 연구’를 발표한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조세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부동산과 일반선박에 대한 취득유형별 세율차별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지방세확충을 위한 등록면허세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현행 등록면허세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등록 시에만 부과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제개편안이 어려워진 지방재정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지방세 확충과 공무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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