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기분 재산세 2조2천77억원 부과·통지

2014.09.26 09:13:09

서울시가 작년보다 4.7%, 994억원 늘어난 올해 9월분 정기분 재산세를 일제히 부과·통지했다.

 

25일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토지소유자에게 2014년 제2기분 재산세 2조2천7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1만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4천287억원으로 전년대비 5.8%, 1천887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천1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천295억원, 송파구 1천9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276억원이며, 강북구 290억원, 중랑구 351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천96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5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남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