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소득세제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

2014.09.26 14:00:00

한국조세법학회, 제15차 2014년 추계학술발표회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기본적인 이익산정 체계와 다르게 거래규모, 거래비중 등에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자본소득과 일반소득을 분리해 보는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인위적인 증여세 과세보다 소득세제 내에서 해당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경종) 제15차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정승영 한국경제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감몰아주기 거래 과세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상속·증여세법상에서 고려하는 이익산정 체계와 다르게 거래의 규모와 특정 법인과의 거래 비중에서 그 이익을 산정한다는 점은 자본소득과 일반소득을 분리해 보는 체제를 붕괴시키고, 법인세제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식에서 시작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증여의제이익이 있다는 것은 법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각 사업연도별로 지배주주에게 흘러간다는 가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개념에 포섭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보다 소득세제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당이 이뤄지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해당 지분의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종합소득세율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운영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선임연구원은 시행령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일률적인 정상거래비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별로 일감을 몰아줌에 있어 정상성이 달라진다는 비합리성과 함께 산업·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상과 비정상을 일률적으로 양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선임연구원은 세법상으로 해당 내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문제는 공정거래법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다른 과세권자에게 납부한 소득세의 공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이준규 경희대 교수는 “소득·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국내투자에 비해 국외투자가 더 유리해지며 이는 자본유출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간 불공제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납부세액 중 지방정부가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 자본유출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는 외국의 중앙정부가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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