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항공운송사업 지방세 3년 연장’ 추진

2014.09.26 11:49: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의 경감혜택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말까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는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해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항공산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혜택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현행 50%를 경감해주고 있는 재산세는 같은 기간 동안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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