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예외없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만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면적제한 없이 다가구주택은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지만 임대료 결정 등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및 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및 기금지원 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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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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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원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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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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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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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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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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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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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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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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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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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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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동주택 건축 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60㎡이하: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취득
-60~85㎡:장기임대(10년 이상)를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 또는 20호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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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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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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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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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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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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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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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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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공제율 60%
*3년이내 주택 매입 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면제(국회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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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기보유특별공제(모든주택, 모든취득)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3년~4년 : 10% / 4년~5년 : 12%
- 5년~6년 : 15% / 6년~7년 : 18% ⇒ 20%
- 7년~8년 : 21% ⇒ 25%/ 8년~9년 : 24%⇒ 30%
- 9년~10년 : 27%⇒ 35% / 10년 이상 :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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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0년까지는 위와 같으나10년 이상부터는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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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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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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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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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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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로 확대(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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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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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 종래에는 토지․주택 추가과세부분에 대한 일부 감면근거만 있음(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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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을 보면, 전용면적이 60㎡미만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60~85㎡는 25%면제 혜택이 있다.
재산세는 40㎡이하 면제, 40~60㎡는 75%, 60~85㎡는 50%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된다.
또한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 감면율 20%→30%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보증금 100만원을 오는 10월 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으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