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에서 제외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피해사례’도 적극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사례 수집으로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용산참사 방지법’이 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법-도시정비법 등의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가임차인들의 사례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민 의원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 제도의 완전 폐지 ▲계약갱신요구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현재 9%로 규정된 임대료 인상폭의 강화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 의원은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역대 정부도 법제화를 시도하지 못했을 만큼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많은 정성과 연구가 필요한 묵직한 사안”이라며 “상가권리금에 대한 ‘꼼수 증세’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임차인 및 점유권자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받는 경향이 강했다”며 “상가임차인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상가권리금 지침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