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설치 추진

2014.09.30 10:31:48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묵직한 사안…‘꼼수증세’는 과도한 해석”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에서 제외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피해사례’도 적극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사례 수집으로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용산참사 방지법’이 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법-도시정비법 등의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가임차인들의 사례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민 의원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 제도의 완전 폐지 ▲계약갱신요구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현재 9%로 규정된 임대료 인상폭의 강화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 의원은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역대 정부도 법제화를 시도하지 못했을 만큼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많은 정성과 연구가 필요한 묵직한 사안”이라며 “상가권리금에 대한 ‘꼼수 증세’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임차인 및 점유권자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받는 경향이 강했다”며 “상가임차인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상가권리금 지침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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