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들처럼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원자력발전과 비교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